게임중독은 정말 ‘질병’일까... 정부, 민간과 공동연구-실태조사 착수

2020-09-18 18:00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결정, 국내 게임업계와 의료계, 게임 이용자들 간에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정부가 학계와 손잡고 이에 대한 연구,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는 1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문제와 관련해 향후 추진해야 할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 협의체는 지난해 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겠다고 하자, 이를 국내에도 도입해야 할지 논의하는 단체다. 정부 부처와 민간 위원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착수 보고를 실시한 연구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기획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3가지다. 연구 용역 발주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한다.

먼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WHO의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본다. 연구 책임자는 안우영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맡았다.

두 번째,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 기획’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 등의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연구다. 장애 진단기준을 설문 문항 등 진단도구로 구체화하고 표본 선정 및 조사 방법 등을 설계해 그 결과를 토대로 본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설계연구를 기반으로 본조사가 추진되면, 국내 게임이용 장애 진단군 규모와 특성, 치료현황 등의 실태가 파악돼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 여부, 관련 정책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협의체는 설명했다. 이 연구의 책임자는 정슬기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마지막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연구다. 이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현장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분야별로 분석한 뒤, 분야별 연관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눠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체 측은 “연구용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연구가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 [사진=세계보건기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