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동생 조권 1심서 징역 1년...채용비리만 유죄 2020-09-18 14:07 최의종 인턴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10월 31일 조권 전 사무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서정목 칼럼] 사투리에 대한 편견 "이제 고마 치아라" 김천시, 어버이날 맞이 "감사해孝 존경해孝" 이재명 '檢 장시호 회유 의혹'에 "형사처벌 중범죄, 검사인지 깡패인지" 尹,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金 "가감 없이 민심 청취" 尹지지율 30.3%…민주당 36.1%·국힘 32.1%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