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무색…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언제 풀리나

2020-09-18 11:00
“일부 지자체, 폐기물 처리장 등 기피시설보다 규제 더 강화”
“지자체별 중구난방, 과도한 이격거리 개선해야”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핵심인 ‘그린 뉴딜’ 추진에도 불구, 국내 태양광 산업 규제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7일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연구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17년 대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기초지자체는 기존 83개에서 123개로 약 50% 증가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곳은 올해 들어 총 123개에 달했다”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충북, 충남, 전북, 전남지역은 모든 시·군이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 등으로 시행하고 있다.

권 이사는 이런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구 을), 어기구(충남 당진시), 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과 기후솔루션이 공동주최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태양광 규제개선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 온라인 토론회에서 공론화 했다.
 

[사진=기후솔루션 제공]



이 자리에는 국내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충남도 등 지자체, 한화큐셀 등 산업계, 시민사회 관계자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권 이사는 태양광 이격거리는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인데다 군도나 농어촌 도로 등으로부터 최대 1km 이내에는 입지가 불가하도록 설정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도로 이격거리는 최소 100m부터 시작한다”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이격거리규제가 폐기물 처리장, 공장 같은 기피 시설보다 오히려 더 강화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이 태양광과 관련한 주민 민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입지규제를 설정하다보니 규제가 과도해지는 현상이란 분석이다.

권 이사는 “좁은 국토와 인구밀도를 감안할 때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부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규제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법 개정이나 이격거리 표준조례안 등을 마련해 불필요한 이격거리를 최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건호 충청남도 에너지과장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외지인은 막대한 수익을 얻고 지역민은 피해만 입는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은 지속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충청남도는 제6차 지역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04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20%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40%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현재 15개 모든 시·군이 태양광과 관련한 입지규제를 조례로 두고 있으며 인허가 관련 민원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최 과장은 “장기적인 해결 방안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령으로 이격거리와 관련한 문제를 일원화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지규제와 관련한 행정 허가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기초지자체가 사실상 재생에너지 설치 허가권을 가지면서 지자체 담당자와 주민, 사업자들의 혼선이 가중됐다”면서 “모든 문제 해결을 기초지자체에 미룰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규창 한화큐셀 정책파트장은 “이격거리 규제나 계획심의 과정에서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불허되는 사례로 인해 재생에너지 비용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근 이격거리 이슈로 중소규모 태양광 즉 1MW 이하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가 현격하게 줄었다”고 우려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대행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태양광 확산, 보급은 시급한 숙제”라면서 “태양광과 관련한 가짜뉴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이격거리를 당연한 규제로 받아들이는 만큼 제대로 된 정보로 바로잡고 정부 부처 간 합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팀장은 “입지규제는 재생에너지 시설 뿐 아니라 어느 시설이나 필요하다” 면서 “현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각 사례별로 들여다보고 그에 맞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용식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사무관은 “태양광 이격거리 이슈는 국토계획법이 아닌 신재생에너지법과 같은 법령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송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신재생에너지법의 특례조항으로 이격거리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을 만들더라도 민원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