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보호수용법 제정 현 시점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2020-09-14 14:21
법무부 장관 ‘보호수용법 입법’ 요청문 발송
현실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 강제력 현저히 부족
많은 시민 느끼고 있는 불안과 피해 해소해야
현실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 강제력 현저히 부족
많은 시민 느끼고 있는 불안과 피해 해소해야
이날 윤 시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현실적 대책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 사범에 대한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시장은 "최근 성폭력범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음에도 불구, 현실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안산시 74만 시민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년 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다시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모두 가슴 깊이 분노를 느낀다”며, “저지른 죄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현재 많은 시민이 겪고 있는 큰 불안감과 피해의식이 추 장관의 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한 처벌이 아닌 현재 많은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라며, "안산시민 역시 국민의 일원으로서,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