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이버·카카오만 봐줄 수 없어.... 트래픽 1%는 이용자 보호 장치

2020-09-09 16:32
과기정통부, 넷플릭스법 적용 기준 '트래픽 1%' 제정 배경 공개

콘텐츠사업자(CP)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넷플릭스법)'에서 망 품질 의무 대상 기준인 '트래픽 1%'를 두고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양대 CP가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는 "망사업자(ISP)를 위한 (정부의) 일방적인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고,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응수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은 '100만 이용자+1% 트래픽'을 갖춘 CP사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말 3개월 기준으로 일 평균 이용자(DAU)가 100만명 이상이고,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을 발생시키는 CP사가 적용대상이다. 법이 시행되면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외 5개 CP가 망사업자(ISP)와 함께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 된다.
 

[사진=아주경제 그래픽팀]

정부는 학계, 전문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한 후 국내외 주요 CP와 협의를 거쳐 '100만 이용자+1% 트래픽'이라는 넷플릭스법 적용 원칙을 세웠다. 100만 이용자에선 이견이 없었으나, 트래픽 1%에선 ISP와 CP 간 의견이 갈렸다. ISP 업계는 트래픽 0.35%를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적용하면 국내외 총 16개의 CP사가 의무를 지게된다.

반면, 네이버는 트래픽 5%, 카카오는 트래픽 3%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총 트래픽에서 5% 이상을 차지해야 망 안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CP사의 의견에 따르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 3개 CP사만 의무를 지게된다.

정부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넷플릭스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국내외 주요 CP가 모두 포함되는 트래픽 1%를 최종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외 8개 CP가 의무를 지게 되지만, 100만 이용자를 충족하지 못하는 3개 CP가 빠져 최종적으로 5개 CP가 의무 대상이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자수가 수천만명(네이버 7000만명, 카카오 6700만명)에 달하는 국내 CP의 영향력이 637만명(넷플릭스) 정도의 이용자를 보유한 해외 CP보다 결코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 사업자를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면 미국과 통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 예고 전부터 이례적으로 5개 주요 CP사와 개별적인 논의를 진행해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사업자 당 최소 5시간, 총 30시간 이상 대면으로 의견을 들었고, 서면으로 상세한 의견도 2회 이상 접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CP와 긴밀한 논의를 거쳤음에도 국내 CP가 인기협을 통해 정부가 소통에 소홀히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시행령은 망 품질 유지 의무만 담겨있고 망 이용 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내외 모든 CP에 적용되는 규정인 만큼 글로벌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두게 해 실질적인 규제 능력을 확보하고 역차별 이슈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기업 현장소통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웅 위쿡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최기영 장관,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