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한우·홍삼 농축수산 선물 최대 20만원까지 가능

2020-09-09 15:45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농업인들과 축산인들에 반가운 소식"

올 추석 명절에는 최대 2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해졌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농어업인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규정한 농축수산물의 추석 명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커져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일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물 대상은 올 추석 명절에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한우·생선·과일·화훼 등 농·축·수산물 원료·재료 50% 이상을 사용해 가공한 홍삼·젓갈·김치 등의 가공품이다.

농협중앙회와 전국 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은 이번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완화 추진 계획이 발표된 후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집중호우·태풍 등 잇따른 자연재해에서 사투하는 농업인들과 축산인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코로나19와 각종 재해로 힘겨운 시기를 버티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어렵겠지만 국민들이 조금씩 힘을 보태주길 부탁한다"며 "이번 추석명절 기간 우리 농축산물 소비를 확대해 농업인들이 고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사진=농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