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
2020-09-08 17:20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평택시는 8일 최근 분양권 아파트 거래 증가 및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의심 신고 민원에 따른 정밀 조사와 관내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8일 최근 분양권 아파트 거래 증가 및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다운계약 의심신고 민원에 따른 정밀조사와 관내 중개사무소를 대상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중 조사 내용으로 △ 공동주택 등 부동산 거래 신고 금액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이 낮거나 없는 경우 △ 부동산 증여를 ‘매매’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소명서를 제출받아 조사 후 거짓 신고가 확인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및 취득세 추징과 함께 양도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관내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