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에 경영권 방패 주자···차등의결권·포이즌필 도입 움직임 눈길

2020-09-08 10:29
재벌 승계 지원 부정적 시선도

국내 기업에게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만들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8일 재계 등에 따르면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일 대표 발의됐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해외 투기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침해를 시도하면 신주 발행 때 기존 주주에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주식이 헐값으로 발행돼 기업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 '포이즌필(Poison Pill, 독약처방)'이라고도 불린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시경제에 준한다던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과도한 규제로 부담만 늘리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잦아진 만큼 방어 장치를 마련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재벌 일가의 승계를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적대적 M&A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방어 수단을 마련해줄 경우 최대주주 일가의 권한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산업권 관계자는 "최근 기업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코로나19에 의한 환경 악화 문제지 경영권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재벌의 승계가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굳이 과도한 방어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가 싶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열린 한전 이사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