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신탁시장서 배우자] 포괄주의 전환·세제혜택...개혁·지원 병행
2020-09-08 08:23
두 차례 걸친 제도개혁...한국은 신탁업법조차 없어
일본이 '신탁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양한 포괄신탁 상품을 개발하려는 민간 노력 이외에도, 신탁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제도 지원이 있었다.
일본의 현재 신탁제도 기틀을 마련한 것은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친 제도 개혁이다. 2004년 신탁업법을 개정하며 신탁사가 소비자(위탁자)의 모든 재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했다. 수탁 가능한 재산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포괄주의'라고 부른다.
포괄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 '열거주의'다. 한국이 열거주의를 적용한다.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관련권리, 무체재산권 등 7종뿐이다. 이 때문에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신탁을 사실상 개발할 수 없다.
2006년에는 신탁법도 개정했다. 신탁업자를 다루는 신탁업법과 달리 신탁법은 신탁 자체에 대한 법규다. 개정 신탁법에서 일본은 수익자연속신탁,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 새로운 신탁제도를 도입했다.
이밖에 저금리 고령화에 대응하는 신탁상품에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2013년부터 30세 미만 손자녀에게 교육자금 증여 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 점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교육자금증여신탁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전신탁은 투자성이 짙어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할 수 있지만, 재산신탁 등 이외 상품은 금융투자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일례로 부동산신탁의 수익권이 수익증권으로 간주되고, 부동산신탁업자가 금융투자업자 규제를 받는데, 신탁업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