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 연체 걱정된다면 '신속채무조정' 이용하세요
2020-09-07 15:37
올 상반기 3200여명 신속채무조정 이용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빚 갚기가 어려워졌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7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지난 2분기에 1920명이 신복위에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해 도움을 받았다. 1분기 이용자 (1175명)보다 63.4% 증가했다. 7월에는 673명, 8월엔 627명이 신속채무조정을 받았다.
지난해 9월에 도입된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위험 초기단계에 진입한 대출자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연체가 생긴 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워크아웃은 연체 90일,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0일을 초과했을 때만 이용 가능한 점을 보완했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의 동의를 얻어 조정 대상으로 확정되면 채무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변제 유예 등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부담스러운 연체 이자는 감면한다. 또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조정한다. 당장 상환이 어렵다면 6개월간 변제 유예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