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책임, 양육비] ② 해외 사례 보니… 양육비 안주면 출국금지·신상공개까지

2020-09-07 08:00

해외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 여권을 정지하고 신규 발급을 중단하며 출국도 금지된다. 미국은 양육비 체납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허민숙 조사관의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한 해외의 출국금지 및 신상공개 제도 운영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양육비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2500달러(한화 약 3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할 경우 채무자의 여권 발급을 중지하거나 여권 사용을 제한한다.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이 양육비 연체자 명단을 국무부에 전달해 양육비 연체자의 여권정지를 신청하는 구조다. 신규 발급은 90일 동안 중지된다. 양육비 채무자가 연체 양육비를 완납하거나 주정부가 여권 제한을 해지하는 경우에만 출국금지 조치가 철회된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양육비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미지급액이 3000캐나다달러 이상일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프로그램에 따라 법무부에 양육비 채무자의 여권사용 중지가 요청된다. 여권사용 중지 처분을 받은 채무자는 여권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반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6개월의 징역 등의 처분을 받는다.

한국은 개인 또는 단체가 양육비 연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 양육비 연체자 신상공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양육비 관련 업무는 주정부 소관이지만 연방정부는 특정한 경우에 개입해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다. 연방정부가 개입하는 경우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총 미지급금이 5000달러 이상이면서 자녀와 다른 주(state)에 거주하는 경우,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주나 나라로 이주한 경우 등이다.

공개되는 신원은 사진, 생년월일, 몸무게, 체납액, 기소일, 주소지, 현재 추정 소재지 등이다.
 

미국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공개된 양육비 체납자의 신상정보. 실제 사이트에서는 이름과 사진을 모두 공개한다. 사진 속 체납자는 11만8000달러의 양육비를 체납해 신상 공개 대상이 됐으며, 오스트리아에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https://oig.hhs.gov/fraud/child-support-enforcement/wanted.asp ]



허민숙 조사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신상공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양육비 이행률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배드 파더스에 따르면 해당 단체가 해결한 양육비 사례는 모두 520건으로, 160건은 신상 공개 후 해소됐으며 360건은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사전 통보 이후 체납자가 양육비를 지급했다.

허 조사관은 "양육비 미지급을 개인 간 채무 문제로만 간주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이 다른 정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이행 확보 조치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제도 및 정책 도입이 양육비 이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