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박탈’ 청원에...靑 “후보도 아니다”

2020-09-04 17:54
"대법관후보추천위, 강영수 판사 추천하지 않아"

아동 성착취물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4일 ‘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에 “2020년 7월 23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배기열, 천대엽, 이흥구 판사를 추천했고 강영수 판사는 추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에는 총 52만 9144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그러면서 “2020년 8월 10일 대법원장은 이흥구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청원이 다른 헌법기관(대법원)의 고유 사무에 해당한다”면서 서면으로 답변했다.
 

청와대 [사진=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