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설계 리모델링] ②5060, 늦게 받을 수록 많이 받는다
2020-09-04 08:00
국민연금 수령시기 5년 늦추면 수령액 36% 증가
'연금 3층탑'에서 1층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유일한 연금상품이다. 민간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가운데 이러한 연금은 없다. 따라서 은퇴시기가 다가왔거나 이미 은퇴를 했다면 새로운 사적연금에 가입하기보다 국민연금을 활용해 수령액을 늘리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불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1개월 늦출 때마다 수령액이 0.6% 늘어난다. 1년이면 7.2%가 늘어나는 셈이다. '연기 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수령 시기를 최장 5년까지 늦출 수 있다. 5년 연기 시 수령액은 36% 불어난다.
특히 수령 시기가 됐는데 금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 사용하는 게 좋다. 올해 기준 월 243만8600원 이상 벌면 연금액이 최대 50%가 깎이기 때문이다.
연금을 늦게 수령할수록 좋은 것은 개인형IRP, 연금저축보험 등 연금계좌 역시 마찬가지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소득세율이 부과되는데 만 70세 미만에 수령하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 시 4.4%, 80세가 넘어서 받으면 3.3%가 적용된다.
개인형IRP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 미만으로 받는 게 좋다.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세는 물론 해당 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퇴직금, 사적연금 가운데 연금보험은 제외된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통상적인 방법은 '소득 크레바스' 시기인 55세부터 65세까지 사적연금을 받고, 65세 이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