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늘부터 학원에서도 집합금지 적용…비대면 수업만 허용
2020-08-31 08:24
독서실·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명령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31부터 학원(10인 이상)에서도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이날 방역당국에 따르면 학원의 경우 비대면 수업(온라인 강의)만 허용되며,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같은 날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모두 조치 기간은 음식점, 커피숍과 동일한 내달 6일까지다.
또 이 기간 수도권 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 대해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특히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24시간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