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분양 당첨권 60점↑···내 청약가점 확인 방법은
2020-08-31 09:13
청약가점,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가입 기간 등 고려
31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8월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의 최저 청약가점은 평균 60.6점으로 올해 상반기 평균 최저 가점보다 4.7점 상승했다.
지난달과 이번 달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단지는 13곳이다. 일반분양 물량 총 3922가구에 총 24만9646명이 청약을 신청해 경쟁률은 63.7:1에 육박했다. 올해 상반기 평균 경쟁률 74.6:1로 낮아졌다.
7월부터 건설사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공급물량을 늘리고 분양을 서두르면서 경쟁률 낮아졌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물량이 적어질 것을 예상한 청약가점이 높은 가입자들이 경쟁에 가세해 평균 점수는 올랐다.
청약 가점은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다. 만점은 84점으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으로 구성된다.
무주택 기간은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1년 미만 무주택자는 2점으로 시작한다. 15년 이상은 32점으로 1년당 2점씩 추가된다.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부양가족 수는 0명으로 가입자 본인만 주민등록등본에 등제돼있다면 5점, 6명 이상이면 35점으로 1명당 5점씩 추가된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 14년 이상 17점으로 1년당 1점씩 추가된다.
본인 청약가점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은 “착오 선정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은행과 한국감정원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약 가점제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 40%(추첨제 60%), 수도권 공공주택지구(GB 해제 50% 이상)는 100%, 투기과열지구는 75%,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 100%, 수도권 공공주택지구(GB 해제 50% 이상) 및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50%가 적용된다.
가점제 낙점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해 추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