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불꺼진 헬스장·당구장, 좁아진 카페...2.5단계 어기면 벌금 300만원

2020-08-31 05:30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30일 오후 서울 시내의 영업이 중단된 당구장 문이 닫혀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0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수도권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이번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해당 시설에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받을 수 있다.

이번 격상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프렌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허용된다. 음주 행위가 허용된 곳을 포함한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받은 뷔페, 클럽, PC방 등 12종 고위험시설에 더해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집합금지 명령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이 많은 요양병원‧요양 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고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는 휴원을 권고했다.

모든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며 9인 이하 교습소는 대면 수업이 가능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방침에 따라 이날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의자를 테이블 위로 올리거나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매장 내 착석을 금지했다. 헬스장, 당구장, 학원 등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시설들은 문을 굳게 닫은 채 휴업을 공지했다. 24시 음식점은 30일 0시가 되자 불을 껐다.

한편,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299명 늘어 총 1만9699명이다. 지역 발생은 283명으로 서울 114명, 경기 77명, 인천 12명 등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사망자는 2명 늘어 총 32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