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불꺼진 헬스장·당구장, 좁아진 카페...2.5단계 어기면 벌금 300만원
2020-08-31 05:30
이번 격상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프렌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허용된다. 음주 행위가 허용된 곳을 포함한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받은 뷔페, 클럽, PC방 등 12종 고위험시설에 더해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집합금지 명령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모든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며 9인 이하 교습소는 대면 수업이 가능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방침에 따라 이날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의자를 테이블 위로 올리거나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매장 내 착석을 금지했다. 헬스장, 당구장, 학원 등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시설들은 문을 굳게 닫은 채 휴업을 공지했다. 24시 음식점은 30일 0시가 되자 불을 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