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학원 다 닫는다···거리두기 2.5단계, 영업 금지된 곳 어디?

2020-08-30 09:42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조치를 수도권에 실시한 30일 0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 모습.[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방역 당국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0일 0시부터 실시했다. 3단계는 아니지만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사실상 2.5단계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28일 수도권에서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일주일 연장과 추가 방역조치 계획을 밝혔다.

방역 당국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전체 확진자 중 20대부터 40대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38.5%를 차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이용 시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음주 행위가 허용된 곳을 포함한 일반음식점은 21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사업주나 이용자 등 실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테이블 간 2m 간격을 유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는 곳으로는 12개 고위험시설에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이 추가됐다. 교습소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제한 조치는 받아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이 다수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도 금지되며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은 휴원 권고를 받았다. 운영 시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서울시는 30일까지였던 10인 이상 집회금지 처분을 9월 13일까지 연장했다. 이 지침은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2단계 기준 옥외 집회 금지 인원 기준은 100명 이상이다.

한편, 29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323명 늘어 1만 9400명이다. 이중 지역 발생은 308명이며 서울 124명, 경기 100명, 인천 20명 등 244명이 수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