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에 미치다 양떼목장 사진 중 불법 촬영물이? 소지하는 것만도 처벌 대상!
2020-08-30 09:48
불법 성착취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실수로 SNS에 올린 여행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 대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불법 성착취물 소지자는 해당 촬영물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근거로 처벌을 받았고, 피해자가 19세 이상이면 불법 촬영한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며 성인 대상의 불법 촬영 성착취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논란이 커지자 여행에 미치다 측은 "금일 오후 6시쯤 올라온 양떼목장 게시물에 부적절한 성관계 동영상이 포함돼 업로드됐고, 바로 삭제된 일이 있었다. 해당 영상은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아닌 웹서핑을 통해 다운로드한 것으로 확인되며, 콘텐츠 업로드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관련 사항은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법기관의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소지 자체만으로도 문제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논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부적으로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업로드를 진행한 담당자와 함께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윤리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전 채널 운영을 정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의 사과에도 비난 여론은 여전히 거세다. 첫 사과문을 올렸을 당시 상황의 심각성과 달리 여행 소개 피드마냥 파도 영상과 함께 사과문을 올린 것.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해당 사과문을 다시 삭제됐고, 2시간 후 다른 사과문이 올라왔다. 또한 처음에는 다른 직원이 해당 영상을 올렸다고 해명했다가 뒤늦게 대표가 직접 올린 영상이라고 한 점과 웹서핑을 하다가 영상이 다운로드 됐다는 발언 또한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