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집단휴진’ 전공의·전임의 278명에 업무개시명령
2020-08-29 13:03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전임의 278명에게 개별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들의 휴진율이 75.8%, 전임의는 35.9%라고 파악했다.
윤 반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이 계속되고 있어 진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어제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발령했다”고 전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대상은 비수도권 10곳, 수도권 10곳 등 병원 총 20곳의 집단휴진 참여 전공·전임의 278명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곳에 대해서도 집단파업 참여 여부에 대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전공의 10명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다 자가격리됐던 한양대학교 전공의가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 후 정상 참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고발은 한양대병원 수련부에서 제출한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해당 전공의가)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28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에 따른 큰 혼란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전날 동네의원 휴진율은 6.5%인 2141곳 정도였다”며 “국민들의 동네의원 이용에는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