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도권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가능 2020-08-28 13:30 황재희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관련기사 트럼프, 기승전 '불법이민'…바이든은 "거짓말" 급급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진행 더벤티 "광고비 전액 본사 부담…원두 공급가 업계 최저가 인하" [김상철 칼럼] '지는 해' 중국과 베트남 …우리 기업의 대안은 복지위 '의대 증원' 여야 공방...정부·의협도 '의료 공백' 책임론 격돌 황재희 기자 jhhwang@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