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도권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가능 2020-08-28 13:30 황재희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관련기사 코로나때 푼 유동성 규제 내년 다시 정상화···은행 LCR 100%로 "투자‧혁신으로 초격차 성장"…신세계 강남점, 거래액 3조원 돌파 전세계 해외여행 관심도 하락에도 아시아 지역만 성장… 왜? [아주증시포커스] 금감원 "상폐 회피 안 봐준다, 한계기업 조기 퇴출" 업계는 "증시 역대급으로 어려워" 外 [공시학개론] 국내 증시, 밸류업보다 '경영권 분쟁'·'풍문주'로 연명 황재희 기자 jhhwang@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