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기질 개선 위한 지속적인 노력 기울인다'
2020-08-27 10:32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변경추진
이번 변경 추진되는 지원사업은 연식 제한(9년 이상) 조건을 삭제하고, 대상자 선정 이후에만 가능하던 기존차량 폐차 및 신차 등록이 선정일 이전 2개월 이내까지도 인정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500만원이 정액 지급되며 선정방법은 선착순이다.
대상차량 소유자가 광주시 녹색환경과로 신청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면 시에서는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 통보한다.
이후 14일 이내 LPG 신차 구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폐차 및 신차 출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보조금 신청요건이 완화된 만큼 어린이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대상차량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