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령자 경제활동 늘리자"… 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통계 세분화 추진

2020-08-27 09:30
생산가능인구 양적 확대 위해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여 지원
'빈집' 실태조사 착수… 공익사업 시행자에 매각 시 세제혜택

현재 1회로 제한돼 있는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를 확대하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법'을 연내 제정해 서비스 인력 공급을 느리고 서비스 품질도 향상시키도록 유도한다.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인구조사에 '64~69세'를 신설한다. 인구 공동화로 빈집이 폭증할 것을 대비해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 시스템을 정비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상정·발표했다.

지난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례인구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해 2067년에는 4000만명 이하로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8년의 3765만명에서 2067년에는 절반 이하인 1784만명 수준까지 내려간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인 '총부양비'도 120.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는 생산성 감소"…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추진
 

홍남기 부총리가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절대인구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내수위축, 성장기반 악화, 부양부담 증가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인구구조 변화 충격 대응력을 높이는 대책을 수립, 추진 중이다. 이날 발표한 대응방향은 양적으로는 여성, 청년, 고령인구, 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질적으로는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지역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도와 산업을 재설계하는 전략도 수립했다.

먼저 육아 부담을 분담해 직장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를 확대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예술인과 특수고용인력에 대해서도 출산 전후 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또한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기 위해 가사근로자법을 연내 제정한다. 해당 법은 지난 7월 정부안이 제출됐으며,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표준이용계약서 마련 등이 골자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도 불가피하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71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이들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사실상의 정년 연장인 '계속고용제도' 추진을 시사했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를 도입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인 고령층의 고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65세 이상'으로 묶여 있는 고령층 지표를 '65~69세'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내년 1월부터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TF는 청년층 주 취업연령(25~29세) 인구가 그동안에는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202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돼, 고령층이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를 확대해 운영한다. 대상 분야에 기업 근무자, 원천기술 및 지재권 보유자 등을 추가하고 경력과 소득 요건 등이 부족해도 국익기여 등 가점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인구 줄면 빈집 늘어난다… 관리 체계 정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령화에 따라 지방 인구가 줄어들고, 도심 지역이 비게 되면 빈집이 늘어난다. 정부는 빈집을 관리하기 위해 2022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실태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개별 공공기관에서 관리 중인 데이터를 통합해 2021년까지 '빈집정보체계'와 '빈집거래망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빈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포인트 경감하는 세제지원 혜택도 마련하며, 소유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빈집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전통시장, 병원 등 고령자 왕래가 잦은 지역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에 필요한 인지능력 테스트를 현실화하고,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산업·금융·제도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내년에 '(가칭)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고령친화 제품과 서비스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할 때 사전절차를 강화하며 내년 상반기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을 출시하도록 했다. 65세 전후인 상해보험 가입연령 상한도 상향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