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의사 ‘강대강 대치’ 지속…전공의 “사직서 제출”
2020-08-27 09:48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주요 의료 정책을 놓고 강대강으로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고, 이에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27일 1만6000여명의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이날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전공의는 대학병원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따고자 수련 과정을 거치는 의사로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말한다. 이들은 전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하고 파업을 유지했다.
또 항의의 표시로 전날 오전 10시부터 12시간 동안 외부와 연락을 일절 차단하는 ‘제 4차 단체행동’인 ‘블랙아웃’ 행사도 병행했다. 오는 28일에는 24시간 동안 블랙아웃하는 ‘제6차 젊은의사 단체행동’도 예고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병원과의 유선 연락을 받지 않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개인적인 이야기는 모두 멈추고,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는 절대 받지 않는다는 단체행동 세부 지침도 만들었다.
또 대전협은 그간 전공의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를 자원봉사 형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중엽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는 “파국으로 치닫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저희는) 언제든지 파업을 유보·철회하고 병원으로 들어갈 마음이 있다. 부디 정부도 잘못된 정책(의대 정원 확대 등)임을 인지하고 서둘러 철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는 전날부터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을 시작으로 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등 필수진료 부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 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