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7일 온투법 시행…P2P금융 제도권 편입
2020-08-26 12:12
17년 만에 신종 금융업 탄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으로 개인간거래(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다.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면 지난 2003년 대부업이 금융업권에 포함된 지 17년 만에 신종 금융업이 탄생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P2P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온투법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P2P금융이란, 금융 공급자와 금융 수요자가 P2P금융 플랫폼을 통해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의 금융기법을 의미한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빌려주기 때문에 대안 금융으로서 금융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온투법이 시행으로 P2P금융사들은 최소 자기자본 요건과 인적·물적 설비 등 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이 분리해야 한다. 또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고위험 상품도 취급할 수 없다. 기존 업체당 투자한도는 투자자별로 적용한다. 온투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업체들은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법 시행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등록과정에서부터 엄격한 등록심사를 통해 건전성‧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고 등록업체들에 대해서 수시 업무보고서 제출‧테마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러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P2P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온투법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P2P금융이란, 금융 공급자와 금융 수요자가 P2P금융 플랫폼을 통해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의 금융기법을 의미한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빌려주기 때문에 대안 금융으로서 금융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온투법이 시행으로 P2P금융사들은 최소 자기자본 요건과 인적·물적 설비 등 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이 분리해야 한다. 또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고위험 상품도 취급할 수 없다. 기존 업체당 투자한도는 투자자별로 적용한다. 온투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업체들은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