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공정위 ②'오픈마켓·배달앱' 표준약관 마련 시급

2020-08-25 08:00
유통시장 온라인으로 전환...기존 표준약관 적용

오픈마켓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사업자 규제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로 다뤄질 내용 중 하나다.

온라인 구매의 놀라운 성장세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홍보하고 구매를 유도하려는 납품・입점업체가 늘었다. 이 같은 영업 생태계의 변화는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거래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 유통업체 중 높은 거래 의존도에서 오는 우위를 악용해 납품・입점업체에게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부과하거나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은 유통거래의 규율 강화를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통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보다 그 규율 강도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계약 서면주의와 상품 대금 지급일의 법정화, 공정위의 위법성 입증부담 경감, 공정위의 수수료 실태조사・공표 권한, 일부 중대한 법 위반유형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오픈마켓이나 배달 앱 등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 법인 공정거래법에 의해서만 규율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오픈마켓・배달앱 등의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에 온라인상의 거래 공간을 임대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플랫폼 사업자 예규도 들여다봐야 할 항목이다. 공정위 예규인 '약관심사지침'은 플랫폼 사업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은 하나의 약관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이용자 등의 권리・의무를 함께 규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약관심사와 달리 여러 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또 플랫폼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나 입점업체・소비자 간 거래에 개입하는 수준이 다르고, 입점업체들의 소비자 대상 약관 작성에 관여하는 정도도 차이가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심사지침상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법적 책임의 한도가 명확하지 않다.

앞서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사업자가 공정위의 약관 수정・삭제・사용금지 명령 등의 시정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 조사관은 "약관법상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와 플랫폼상의 거래 현실을 반영해 공정위가 심사지침을 개정하거나, 여러 유형의 플랫폼사업자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약관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은 온라인상의 거래 공간을 제공・관리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더 많은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 우수한 입점업체를 여러 곳 확보한 후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의 거래단계 전반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입점업체의 약관 내용 및 거래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약관상의 면책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강 조사관은 "숙박 공유처럼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연결해주는 공유경제 모델의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사업자와 일반 소비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기존의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거래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