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시장 "시민 안전·건강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0-08-23 10:13
관내 전체 공원 구역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산책 등 일상적 활동은 허용
향후 2주 코로나19 확산막는 비상시기
산책 등 일상적 활동은 허용
향후 2주 코로나19 확산막는 비상시기
김 시장은 "22일 0시를 기해 관내 전체 공원구역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향후 2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비상시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예사롭지 않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막고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대단위 인파가 몰릴 수 있는 공원구역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내 공원구역에서는 집합인원이 100인 이하라 하더라도 각종 단체가 주도하는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또, 행정명령을 위반한 공원 내 집합이 있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김 시장은 귀뜀한다.
하남시는 공원시설이 산재해 있어 지역 내 행사뿐 만아니라 타 지역의 행사도 자주 열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단, 이번 행정명령은 집합활동에 대한 금지에 한정하되,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산책·등산·자전거 타기 등의 공원 방문은 허용할 것이라는 게 김 시장의 설명이다.
한편 김 시장은 “시민들께서는 간단한 산책 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