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제개편안 발표… 직접수사 부서 대폭 축소 → 형사·공판부 강화

2020-08-20 20:26

법무부가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 직제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가결됐고,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범위가 제한되고, 직접수사·전담수사부서 14개가 형사부로 전환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수사부 4개부, 강력부 6개부, 외사부 2개부, 전담범죄수사부 2개부가 형사부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전국 7개청 8개부로 운영되던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등 3개청 4개부로 줄어든다. 강력부와 외사부, 전담범죄수사부는 사라진다.

다만 법무부는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둬 수사의 연속성을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같은 직제개편안에 따라 중앙지검의 조직도 재편된다.

형사부, 공공수사·공판부, 반부패부, 조사부 등 4명의 차장이 각각 이끌었던 현재의 모습은 사라진다.

대신 형사부를 1~3차장 산하로 분산하여 형사부 지휘체계를 강화한다.

직접수사기능은 4차장 산하로 집중된다. 이에 따라 반부패수사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 강력범죄형사부, 범죄수익환수부는 모두 4차장 산하로 배치된다.

일선청에서 형사부는 송치사건 처리를 기본 업무로 삼고, 반부패부나 공공수사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1개 형사부가 직접수사 업무를 맡도록 했다.

법무부는 일선청을 조직개편 함에 따라 대검찰청의 조직개편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일선의 형사·공판부 확대에 맞춰 대검 형사부에 형사3·4과가, 공판송무부에 공판2과가 신설된다.

반부패·강력부 산하의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는 수사지휘지원과로,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는 조직범죄마약과로 합쳐진다.

기존에는 차장검사급 수사정보정책관이 2명의 수사정보담당관과 업무를 봤지만, 앞으로는 1명의 수사정보담당관만 남는다. 마찬가지로 차장검사급인 공공수사정책관과 과학수사기획관도 폐지된다.

다만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받아들여 형사부에 설치하려던 형사정책담당관실을 대검 차장 산하로 두기로 했다.

또 형사부도 '1정책관 5과 체제'가 아닌 '4과 체제'로 개편했고, 인권침해 사건을 맡던 인권감독과를 감찰부 산하로 두려던 계획도 수정해 인권정책관 산하 인권담당감독관으로 두기로 했다.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관련 법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의 의견을 들어 새로운 업무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