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넘게 모이는 결혼식 금지… 공정위, 웨딩업계에 위약금 면제요청

2020-08-19 08:49
코로나19로 4·5월 혼인 건수 전년 대비 21% 급감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을 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조치에 나섰다.

19일 공정위는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상향되면서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또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 등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된 예비부부들이 별도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는 위약금 면책 사유 중 하나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기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도 천재지변 등으로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게 하는데, 코로나19가 천재지변에 속하는지를 두고 예비 부부와 예식업계 사이 분쟁이 발생해왔다.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하면 코로나19로 예식을 미루거나 식장 폐쇄로 계약을 취소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앞서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3개월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혼인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성수기인 지난 4월과 5월의 혼인 건수는 1만5670건과 1만8145건으로 각각 지난해 같은달 대비 21.8%, 21.3% 줄어들었다. 올해 들어 5월까지의 전체 혼인 건수도 지난해 대비 9.8% 감소한 9만2101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예식 날짜 조정 또는 취소에 따른 분쟁도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코로나19에 따른 계약 해지와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에서 예식서비스 관련은 3179건에 달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