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방문한 과기정통부... "앱미터기 확산 기대"
2020-08-14 13:02
기계식 미터기 조정 비용 40억원 절약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4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카카오모빌리티를 방문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처음으로 일반 택시에 앱미터기를 적용하는 만큼, 동 서비스가 확산돼 미터기 관리기관, 택시 운전기사, 승객 모두의 편익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GPS 기반 앱미터기’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에 지정됐다. 앱미터기는 GPS 기술 등을 활용해 택시 주행 요금을 산정하고 부과하는 소프트웨어 방식의 미터기를 말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만 규정하고 있어 앱미터기를 활용할 수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제6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카카오모빌리티의 앱미터기를 카카오T에 가입한 택시과 승객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논의를 통해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마련해왔다.
과기정통부는 택시 앱미터기가 활성화되면, 택시 요금 변경 시 기계식 미터기의 수동 조정에 따르는 약 40억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GPS 기반 앱미터기’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에 지정됐다. 앱미터기는 GPS 기술 등을 활용해 택시 주행 요금을 산정하고 부과하는 소프트웨어 방식의 미터기를 말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만 규정하고 있어 앱미터기를 활용할 수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제6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카카오모빌리티의 앱미터기를 카카오T에 가입한 택시과 승객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논의를 통해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마련해왔다.
과기정통부는 택시 앱미터기가 활성화되면, 택시 요금 변경 시 기계식 미터기의 수동 조정에 따르는 약 40억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