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선고공판 마친 손혜원 전 의원 2020-08-12 16:04 유대길 기자 [사진=연합뉴스]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