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 통장 압류 취하해야"

2020-08-12 14:02

금호타이어가 회사 통장을 압류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에게 "해사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금호타이어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0일 법원에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 회사 운영비 통장을 가압류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상대로 채권 압류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지회의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노조의 계좌 압류로 납품업체 대금, 휴가비, 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한데다 압류가 장기화하면 회사 신뢰도 하락, 유동성 위기 등 공장 정상화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호타이어는 "노조가 최근 수급사 협의회에 올해의 단체교섭 결렬과 함께 쟁의 조정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했다"며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회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명백한 해사 행위"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6일 수급사협의회에 상견례도 하지 않은 '2020년 단체교섭' 결렬, 쟁의조정신청을 진행하겠다고 사측에 통보했다. 또한 지난 7일 관할 경찰서에 '고용 승계 투쟁 결의대회' 개최 집회신고도 한 상태다. 지난 7~8일 폭우로 잠시 생산을 멈췄던 광주·곡성공장은 9일 야간조부터 운영을 재개했지만, 비정규직 노조의 쟁의 투쟁 신청으로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 지회의 집회 신고와 쟁의 조정신청 통보는 생존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안간힘을 다하려는 경영정상화 의지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행위"라며 "노조가 채권압류 취하 등 해사 행위를 중단하고,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급사가 고용한 근로자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1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승소를 근거로 임금 차액과 이자 등 채권 204억원을 가압류했다. 이후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계좌가 압류되면서 납품업체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 또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가 속해있는 도급업체 6곳(물류 2곳)이 지난달 말 경영난 등을 이유로 운영을 포기하고 사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오늘(11일)까지 새 업체 모집을 마감했다"며 "이르면 12일 새로운 업체가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진 = 금호타이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