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종근당 장남,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2020-08-11 11:30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장남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기록에 대한 검토를 아직 마치지 못해 증거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계속 변경된 부분이 있어 이씨 측의 증거 의견에 따라 일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1~2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이 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은 점과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밖에 이씨는 지난 7월 16일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앞둔 상태다.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