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 검찰 송치
2020-08-10 16:02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문서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조선일보 기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선일보 A기자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선일보에서 서울시청 취재를 맡던 A기자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실장은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A기자는 현장에서 적발됐고, 해당 직원의 항의에 따라 촬영한 사진을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A기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0일 경찰에 신고했고, A기자는 24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