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경찰관 폭행한 경찰...정직처분 정당"

2020-08-10 09:58

동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8년 5월 A씨는 관내 포장마차 불법 영업을 단속하는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전화해 단속과정 등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단속 대상 업주와 유착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생기자 이를 풀기 위해 6월 해당 지구대에 찾아갔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A씨와 포장마차 업주 간의 유착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A씨는 해당 지구대 경찰관들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욕설을 하며 책상을 발로 차고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찰 내부 게시판에 CCTV 영상과 함께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가 소청 심사를 거쳐 정직 3개월로 처분을 감면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응대가 잘못됐으며 CCTV 영상에 악의적 편집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역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동료 경찰관들을 폭행해 동료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일반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관인 A씨가 포장마차를 단속하던 경찰관과 통화를 시도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며, "피해 경찰관들의 응대에 문제가 있지도 않았고, 설령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동료를 폭행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