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부동산 시장 유입 최소화… "내년 말까지 수십조원 풀린다"
2020-08-09 13:36
정부는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 왕숙은 이달 중,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선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지 보상 가격은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사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된다. 현지인에게는 토지 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지만,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면 채권 보상도 가능하다.
실상 거주하지 않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토지보상금 가운데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채권으로 보상한다.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LH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는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5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토지주가 돈 대신 땅을 받는 토지보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현금보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토지보상 유형을 확대하고 대토리츠도 활성화한다. 땅으로 보상받는 대토 보상 대상은 기존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 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가 추가된다. 한편 LH는 앞서 수서역세권은 66%, 성남 복정1은 44%, 성남 금토는 37%, 과천 주암은 32% 등의 대토보상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