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인하로 부족, 월세 세액공제 확대 목소리
2020-08-06 17:18
"세입자 부담 커졌다" 지적에...여당 전월세 전환율 4→2% 인하 추진
"월세 공제 대상과 혜택 늘리면 월세 전환에 따른 세입자 부담 줄 것"
"월세 공제 대상과 혜택 늘리면 월세 전환에 따른 세입자 부담 줄 것"
"나중에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일반적인 형태가 된다고 해도, 전환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액 공제를 확대하면 됩니다."
요즘 세입자들은 속이 타들어 간다. 부동산 정책 탓이다. 당정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부랴부랴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다. 정책이 자고 일어나면 달라져서다.
◆전·월세 전환율 4→2% 인하 추진
부동산 3법 통과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와 임대차 3법의 압박이 전세 품귀 현상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제로 금리'인 상황에서 목돈을 받아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전세 제도의 매력이 떨어진 탓이다.
전세 전멸 우려에 더불어민주당은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하다 하루 만에 시장 충격 최소화로 입장을 뒤집었다. 곧바로 당정은 금리가 높았을 때 책정된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상황에 맞추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의 적정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0.5%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3.5%의 이율을 더한 4%가 전·월세 전환율이다.
바뀐 정책으로 세입자의 집값 부담만 커졌다. 현재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2% 안팎이다. 1%대 정부 지원 대출상품도 있고 금융기관 상품도 1~2%대 대출 이자만 내면 된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4%대로 이자 부담이 커진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유라씨는 "맞벌이를 해도 몇십만원의 월세를 내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물가 상승률 대비 비싼 월세를 내는 것은 30대 무주택자에겐 버거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요즘 세입자들은 속이 타들어 간다. 부동산 정책 탓이다. 당정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부랴부랴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다. 정책이 자고 일어나면 달라져서다.
◆전·월세 전환율 4→2% 인하 추진
부동산 3법 통과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와 임대차 3법의 압박이 전세 품귀 현상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제로 금리'인 상황에서 목돈을 받아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전세 제도의 매력이 떨어진 탓이다.
전세 전멸 우려에 더불어민주당은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하다 하루 만에 시장 충격 최소화로 입장을 뒤집었다. 곧바로 당정은 금리가 높았을 때 책정된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상황에 맞추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의 적정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0.5%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3.5%의 이율을 더한 4%가 전·월세 전환율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2%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원욱 의원은 6일 라디오에서 "전·월세 전환율이 2%대가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그 정도 선"이라고 답했다.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로 낮아지면 전세금이 48억원인 한남 더힐 아파트를 보증금 없는 월세로 전환할 경우, 매달 1600만원(연 1억9200만원)에서 800만원(9600만원)으로 월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전·월세 전환율은 권고 사항이다. 따르지 않아도 뭐라 할 수 없다.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여당이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이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해 월세 부담 줄여야
업계와 학계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을 강제할 경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월세 전환율 조정과 함께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지급액의 12%를 공제해준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연간 75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75만원 수준이라서, 갑자기 늘어난 월세 부담과 비교하면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형 임대인에게 정확히 세금을 징수해서 그 세수로 월세 임차인에게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확대하고 월세가 전세 살 때 내는 은행이자 정도만 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으로 돌려주면 된다"고 제안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고 월세 공제 대상과 혜택을 늘리면 반전세·월세 전환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취지는 좋으나 문제는 재정 여력이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