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스를 바르지 않고 뿌렸다는 이유로 계약해지...호식이치킨 부당"

2020-08-03 17:17

치킨 소스를 붓으로 바르는 게 아닌 분무기로 뿌렸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호식이두마리치킨이 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가맹점주 A씨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12년간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을 운영한 A씨는 2016년 8월 간장치킨 조리 시 소스를 붓을 사용해 바르지 않고 분무기를 사용해 뿌렸다는 이유로 가맹사업 운영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본사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A씨는 "평소에는 붓을 사용하고 있고, 조리 매뉴얼에 분무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문구도 없다"며 본사에 위반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시정요구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본사는 "A씨가 시정요구에 불응하고 프랜차이즈사업의 핵심인 통일성을 저해했다"며 같은 달 22일 똑같은 위반 사유로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1, 2심 모두 "조리 매뉴얼에 붓으로 간장소스를 발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A씨의 조리법을 가맹계약 해지 근거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호식이두마리치킨이 가맹계약을 거절한 것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한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계약해지 사유가 서로 상대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A씨가 간장치킨 조리 과정에서 분무기를 사용한 것은 조리 매뉴얼을 고의로 어기려고 한 행위로는 보이지 않으며, 나름 조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한 행위에 불과해 보인다"고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