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한달 차이로 3억 차"...임대차3법 시행에 전세시장 '패닉'
2020-08-02 15:15
'고덕 그라시움' 등 대단지 신규입주 아파트 집주인 희비 엇갈려
"2년 전 84㎡(이하 전용면적 기준)를 4억원에 전세 줬다. 내년 1월 계약이 끝나면 현 시세(8억~9억원 선)로 올릴 생각으로 가족계획을 짰는데 모두 엉망이 됐다."
헬리오시티 인근 H부동산에서 만난 김모씨(36)는 "시세가 있는데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게 말이 되냐"며 이같이 말했다.
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으로 대표되는 주택임대차 보호 3법(이하 임대차 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일 서울 강남·잠실, 세종 등 공인중개사무소에는 세입자와 집주인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보증금 상한선과 반전세 전환, 계약갱신청구권 발효 등을 문의하는 전화와 이제라도 집을 매수하려고 급하게 매물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중개업소 직원들은 문의 전화에 응하느라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할 여력조차 없어 보였다.
헬리오시티(9510가구)는 2018년 12월에 입주를 시작해 오는 12월 전세계약이 대부분 만료된다. 김씨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보증금을 4억2000만원 이하로 받아야 한다. 현 시세는 최대 9억원 수준이다.
강동구 고덕래미안·그라시움, 수원 힐스테이트 광교 등 신축 아파트 임대인들은 모두 김씨와 같은 처지다. 입주 4년차인 고덕래미안(82㎡)은 2017년 9월 전세시세가 5억6000만원 선이었지만 현재는 7억~8억원 선으로 올랐다. 기존 임대인은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라 재계약 시 최대 5억8800만원을 받는다. 수원 힐스테이트(97㎡)의 경우에도 2018년 5억원 선이던 전세가가 지난 7월에는 8억원 선까지 올랐지만, 기존 임대인은 5억2500만원 선에 전세를 놔야 한다.
신규 입주단지에선 임대인끼리도 희비가 갈린다. 빨리 임차인을 구한 집주인은 임대차 3법의 적용을 받지만 아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임대인은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고덕그라시움(4932가구)의 경우 신축 입주 수요로 초기 전세가가 5억원이었지만 최근에는 7억5000만원 선으로 급등했다.
잠실·대치·삼성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매물절벽 현상이 나타난다.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가능 연한을 넘겨 '실거주 2년'을 채워야만 하는 집주인들은 "이참에 들어가 살겠다"는 경향이 강해졌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금마로공인 대표는 "은마는 집주인 실거주 수요가 특히 높은 곳이라 전세 매물은 반전세 하나"라면서 "보증금 시세도 지난달보다 최소 1억원가량 올랐다"고 말했다.
대치동 대치삼성래미안아파트 인근 하나공인 대표는 "재작년 말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송파 헬리오시티를 포함해 4개 단지가 강남권에 입주했는데 그때 반값에 임대를 줬던 집주인들이 가장 난감할 것"이라며 "지금 올릴 수 있는 상황인 임대인들은 13억5000만원에 내놓던 물건을 15억원에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대치동 일대에서는 재작년 말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1만 가구 이상의 입주 수요가 있었다.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비롯해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1957가구) △일원동 래미안루체하임(850가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1320가구) 등 4개 단지에서 입주한 가구 수만 1만4000여 가구에 달한다.
최근 전세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세종시에서도 임대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세종은 올해 입주물량이 예년보다 극히 적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다시 입주가구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도담동 당근공인 대표는 "인근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전세를 놓는 집주인들이 전에 부른 가격보다 2000만~3000만원씩 올리고 있다"며 "물건 자체도 다 빠지고 많지 않다"고 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세종의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앞으로는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 같다"고 했다.
헬리오시티 인근 H부동산에서 만난 김모씨(36)는 "시세가 있는데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게 말이 되냐"며 이같이 말했다.
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으로 대표되는 주택임대차 보호 3법(이하 임대차 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일 서울 강남·잠실, 세종 등 공인중개사무소에는 세입자와 집주인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보증금 상한선과 반전세 전환, 계약갱신청구권 발효 등을 문의하는 전화와 이제라도 집을 매수하려고 급하게 매물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중개업소 직원들은 문의 전화에 응하느라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할 여력조차 없어 보였다.
헬리오시티(9510가구)는 2018년 12월에 입주를 시작해 오는 12월 전세계약이 대부분 만료된다. 김씨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보증금을 4억2000만원 이하로 받아야 한다. 현 시세는 최대 9억원 수준이다.
강동구 고덕래미안·그라시움, 수원 힐스테이트 광교 등 신축 아파트 임대인들은 모두 김씨와 같은 처지다. 입주 4년차인 고덕래미안(82㎡)은 2017년 9월 전세시세가 5억6000만원 선이었지만 현재는 7억~8억원 선으로 올랐다. 기존 임대인은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라 재계약 시 최대 5억8800만원을 받는다. 수원 힐스테이트(97㎡)의 경우에도 2018년 5억원 선이던 전세가가 지난 7월에는 8억원 선까지 올랐지만, 기존 임대인은 5억2500만원 선에 전세를 놔야 한다.
신규 입주단지에선 임대인끼리도 희비가 갈린다. 빨리 임차인을 구한 집주인은 임대차 3법의 적용을 받지만 아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임대인은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고덕그라시움(4932가구)의 경우 신축 입주 수요로 초기 전세가가 5억원이었지만 최근에는 7억5000만원 선으로 급등했다.
잠실·대치·삼성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매물절벽 현상이 나타난다.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가능 연한을 넘겨 '실거주 2년'을 채워야만 하는 집주인들은 "이참에 들어가 살겠다"는 경향이 강해졌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금마로공인 대표는 "은마는 집주인 실거주 수요가 특히 높은 곳이라 전세 매물은 반전세 하나"라면서 "보증금 시세도 지난달보다 최소 1억원가량 올랐다"고 말했다.
대치동 대치삼성래미안아파트 인근 하나공인 대표는 "재작년 말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송파 헬리오시티를 포함해 4개 단지가 강남권에 입주했는데 그때 반값에 임대를 줬던 집주인들이 가장 난감할 것"이라며 "지금 올릴 수 있는 상황인 임대인들은 13억5000만원에 내놓던 물건을 15억원에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대치동 일대에서는 재작년 말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1만 가구 이상의 입주 수요가 있었다.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비롯해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1957가구) △일원동 래미안루체하임(850가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1320가구) 등 4개 단지에서 입주한 가구 수만 1만4000여 가구에 달한다.
최근 전세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세종시에서도 임대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세종은 올해 입주물량이 예년보다 극히 적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다시 입주가구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도담동 당근공인 대표는 "인근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전세를 놓는 집주인들이 전에 부른 가격보다 2000만~3000만원씩 올리고 있다"며 "물건 자체도 다 빠지고 많지 않다"고 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세종의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앞으로는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