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
2020-07-31 11:00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9월부터 가동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1일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제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박홍근 을지로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말했다.
당정청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8~10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달앱 시장에서 나타난 수수료·정보독점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한다.
박 위원장은 “당정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자발적 상생협력, 분쟁해결,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법을 제정키로 했다”며 “제정 전까지는 연성 규범 확립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 ‘골목형 상점가’를 227개 기초지자체별로 1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8%로 유지한다.
문화예술·방송계 불공정 해소를 위해 노조 등이 참여하는 전담추진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9~12월 실시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스태프·작가 계약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조건으로 부과한다. 체육계 갑질 근절 대책도 나왔다. 내달부터 직장운동경기부 927개를 대상으로 계약 현황과 성과평가 등 현황 조사를 추진한다. 선수·지도자협의회도 도입한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가해자 처벌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하반기에 실시한다. 괴롭힘에 따른 사망일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