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2020-07-29 10:31 홍승완 기자 [사진=연합뉴스] [속보]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관련기사 대법 "'한강 몸통 시신' 유족구조금, 장대호 배상금에서만 공제해야" 장대호·고유정·안인득, 흉악범 사형 대신 무기징역 이유는? <오늘의 인사>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어제의 한 Zoom] 임대차 3법·한강 몸통시신 사건 무기징역·검언유착 수사 중 몸싸움·코로나19·날씨 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