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2020-07-29 10:31 홍승완 기자 [사진=연합뉴스] [속보]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관련기사 <오늘의 인사>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외 토막내고, 불질러도 감형...극악범죄 형량 이대로 괜찮나요? "글로벌 OTT 시장 잠식 전에 '방송혁신기구' 출범해야"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대법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없어" [어제의 한 Zoom] 임대차 3법·한강 몸통시신 사건 무기징역·검언유착 수사 중 몸싸움·코로나19·날씨 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