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삼 생산자실명 표기’ 본격 시행
2020-07-28 08:57
- 인삼 생산이력관리, 생산자실명 표기한 인삼만 도매시장 반입 가능 -
충남도가 내달 1일부터 수삼 포장용 박스에 인삼생산자 실명을 표기하는 ‘인삼 생산자 실명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인삼생산자 실명제는 소비자의 생산 이력 관리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신뢰받는 인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수삼 포장용 박스에 생산자와 연락처, 연근 등 생산 이력이 표시되며, 생산이력이 표시되지 않은 인삼은 도매시장 반입이 제한된다.
또한, 초기 현장의 혼선 방지 및 조기 안착을 위해 도매시장 내에서 ‘생산자실명 표기 실천 캠페인’도 전개한다.
도는 향후 생산자 실명표기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시정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