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공공지원 본격 추진

2020-07-26 11:00
27일부터 LH참여사업 공모접수
주민협의 거쳐 연내 공동사업 시행

[사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 처음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의 소유자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원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다만 낙후된 저층주거지의 특성상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제약이 있었다. 이에 LH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지원하고 원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LH 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대상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또는 노후 주거지역 내 노후주택이다. 해당지역 주민합의체나 민간사업자가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공모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업여건 조사, 정량평가, 매입심의 등 선정절차와 주민협의를 거쳐 자율주택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LH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사업비 융자 확대 △주택매입 확약 △주거 내몰림 방지 등 공공지원을 제공한다.

LH와 함께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비 융자한도가 기존 50%에서 90%로 상향되며, 금리도 1.5%에서 1.2%로 인하된다. LH가 기업신용을 담보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저금리‧고한도 융자를 받은 뒤 동일조건으로 주민에게 재융자하는 구조다.

신축되는 주택의 일반분양분(최대 100%, 매입조건 충족 시)에 대해 사전에 매입 여부를 확약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돕는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거 내몰림 방지 대책으로는 이주비 융자, 재입주 지원 등이 제공된다. 사업대상 주택에 집주인이 거주 중인 경우 건설기간 동안의 월세 비용을 1.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갖춘 원주민은 사업 종료 뒤 신축되는 자율주택에 재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민 재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박현근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은 "이번 공모를 계기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전국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민‧지자체의 참여와 관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