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신설
2020-07-24 10:17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수출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들을 모아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24일 발표했다.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 신설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이 완화되고 각종 신고절차 등이 간소화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보세공장 특허 심사 시 중소 수출기업이 특허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특허를 허용한다. 또한 장외작업신청 등 세관 주요 신고절차가 사전 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방식으로 변경된다.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도입
기존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200만원 이하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화주의 수출실적이 불인정되고 관세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과 연계된 운송사를 통해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된다. 국세청과 수출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시행은 9월부터다.
기존에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했으나,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토록 한다.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 전자식 교환권으로 물품 인도 가능
그간에는 온라인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 받았으나, 앞으로는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 받을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신설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토록 한다.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시 개인정보 보호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할 때, 수하인 식별부호에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기재했으나, 앞으로는 수하인 식별부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기재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함와 실명 검증의 속도를 높이는 조치다. 시행은 10월부터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시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물품 통관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목록통관 특송물품은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특송물류센터로 옮겨 검사한 후 통관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특송물품 중 마약류 및 총포․도검류 등 고위험 물품만을 특송물류센터로 옮겨 검사 후 통관하도록 한다. 시행은 8월부터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업무 해양수산부로 이관, 유통이력 대상물품의 품목 조정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업무가 10월부터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고,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조기 및 건고추 등 24개 물품을 유통이력 대상물품으로 재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