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2020-07-23 19:10

피처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011, 017 등 기존 01X 번호 이용자들이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에 반대하며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2G망 철거 작업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23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전날 강모씨 외 493명이 지난 10일 제출한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SK텔레콤은 과거 KT처럼 2G 서비스 종료를 잠정 중단할 처지였다.

앞서 KT는 2011년 12월 8일 자정부터 2G망을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01X 번호 이용자 775명이 제기한 '2G 종료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망 철거가 잠정 중단됐었다.

하지만 당시 헌법재판소가 01X 이용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휴대전화 번호는 국가의 자원이자 공공재이며 개인의 사적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정부의 010 번호통합 정책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은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고려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소송인단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업 승인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다만 통신 업계는 이번 소송 역시 01X 이용자들이 패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할 때도 01X 이용자들은 KT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대법원 심리까지 모두 KT가 승소했다.

현재 01X 이용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2심까지 이용자들이 패소한 상태로, 대법원 상고심 역시 전망은 밝지 않다.

SK텔레콤은 이달 6일부터 강원도와 경상도, 세종시,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를 시작으로 2G 서비스를 종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