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행정수도특별법 대표발의 철회…"당내 TF에 제출할 것"

2020-07-22 16:58
"행정수도 이전 외 서울 집중화 난제 해결 방법 없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청와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수도특별법을 마련해 민주당 내 TF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아침 원내대표가 '당을 중심으로 미래통합당과 합의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며 "제가 만든 법안을 국회 의안과가 아닌, 곧 만들어질 당내 TF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행정수도 이전 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법안을 다시 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 자격으로 대표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철회하고 원내와 협업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날 앞서 페이스북에 "오늘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17년 만에 다시 제출하려고 한다"며 "이 방안 말고 서울 집중이 불러온 주택, 교통, 환경 등 산적한 난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국가를 꿈꿨던 노무현 대통령의 염원이었고 수도권 서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서울을 경제수도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어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재까지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