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①] 세종시 장애인단체, 이중적 행태로 보조금 지급 논란
2020-07-21 05:00
무보수 장애인협회장·유급직 센터장 겸임… '상근의무 무시, 기록 남기지 않고 수시로 근무지 이탈' 무소불위 활동
특히, 상근직 장애인단체장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외출기록 조차도 남기지 않고 수시로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의혹이 나와 관련 당국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장애인단체는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 지원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허술함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 장애계에 따르면 장애인단체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면서 단체 성격에 맞는 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단체장은 이 센터의 장으로 등록돼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지급되고 있다.
장애인단체가 센터를 설치하고, 무급직이었던 장애인단체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면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인건비를 지급받는 센터장이 장애인단체 업무와 병행하면서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제멋대로 근무중에 있다는 얘기다.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센터장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일부 단체의 경우 협회장이 소속 센터를 다수 만들어 두고 모두 자신의 이름을 센터 대표로 올리기도 했다. 그에 따른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를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업무도 직원들과는 달리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똑같이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데도 직원에게만 취업규칙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장애인단체장과 센터장을 겸임하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근무시간에 외출과 반차 등 모든 기록을 명시하게끔 하고 있지만, 겸임 운영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출근 기록도 마찬가지다. 직원들만 해당될 뿐 겸임 운영자들은 체크가 안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이 운영되는 단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협회를 만들어 놓고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받아 오다가 센터를 설치해 인건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단체장과 센터장을 겸임하면서 무소불위로 활동한다는 것. 이 같이 근무하다 보니 자신의 노동의 댓가를 넘어선 이른바 불로소득을 축적하고 있었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점검 등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