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이통3사 경쟁 제한?…한상혁 "새로운 제도 설계해야"

2020-07-20 17:09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0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경쟁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는 줄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과기정통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통과 여부를 물은 데 대한 답변이다.

양 의원은 "2018년 7월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알뜰폰이 있어)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가계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요금제 문제는 사전 규제로서 과기정통부가 관할하고 있어 제도 자체에 대해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못박았다.

또 과거 발표된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 방안에 대해 "일장일단이 있다"며 "판매점 존폐 문제 등 중소 상공인 생계 문제까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