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조1000억원 유동성 공급
2020-07-16 12:00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 중 2조1000억원을 유동성 자금으로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비대면·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을 신설한다. 보증비율은 최대 95%이고, 보증료율은 최대 0.3%p 감면해준다.
주요 지원대상은 비대면 기업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보유한 디지털 기업이다. 보증한도는 시설자금을 포함해 최대 100억원이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관련 물품 제조·서비스기업으로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입증하면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95%)과 보증료(1.0% 고정)도 우대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등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도 3000억원 규모로 계속 공급한다.
녹색보증은 기후환경기술평가모형, 탄소가치평가모델 등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 등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자동차상생 협약보증‘은 1250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3%p 감면 등 우대사항을 지원한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디지털기업 보증, 그린뉴딜의 주요 지원수단 중 하나인 녹색보증 등 중점사업의 정책성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단순한 추경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