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KT&G 회계처리 위반에 증권발행제한·감사인지정 조치

2020-07-15 19:19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지정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는 15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를 의결했다. 고의 분식회계 혐의가 있던 KT&G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 시정요구,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KT&G는 지난 2011년 투자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의 구(舊) 주주와 체결한 계약에 의해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으며 이사회 과반을 구주주 측이 장악해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이 회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또한 제품하자 보상과 관련한 충당부채와 종속기업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현지기업 투자와 관련해 에스크로 미수금을 과대 계상했고, 종속기업의 투자주식 등 손상차손은 과소 계상했다.

다만 증선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고의성은 없는 중과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금융위 산하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도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증선위는 매출 허위계상과 종속기업투자주식 송산차손의 과소계상 등이 확인된 코스닥 상장사 에이앤티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시인지정 3년,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매출원가 과소계상, 개발비 및 유형자산의 과대계상이 있었던 비상장법인 네덱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통보 등을 확정했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