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어 종결?…"다른 방법 있다"

2020-07-15 15:10
추가 고소·민사 소송·인권위 조사 등 가능
15일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꾸려 의혹 규명"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이후 성추행 의혹 사건은 '공소권 없음' 상태가 됐다. 하지만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가 사망하면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종결한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일방의 주장과 한정된 자료만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사실관계를 밝혀내더라도 처벌할 피의자가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매번 이러한 이유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형사 고소를 더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다른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살펴봤다.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성추행 의혹 관련 경찰 수사가 다시 진행될 방법은 없나?

피해자가 추가 고소할 경우 관련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박 시장의 사망으로 지난 8일 접수된 성추행 고소 건은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하지만 서울시나 관련 공무원들에게 사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서울시나 공무원들이 박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살하거나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피의자인 박 시장이 부재하므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박 시장이 정범이고 서울시나 공무원이 종범이 되는 상황인데 정범이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을지, 또 정범의 행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지는 법리적으로 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②민사소송을 통한 방법은 없나?

민사소송을 통해 고소인이 성추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민사법원은 피해자의 손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우선으로 성추행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또한 박 시장의 사망으로 충분한 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한 후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③수사 기관 외 진상규명 방법은?

서울시 자체 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도 있다.

고소인 측은 서울시청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므로 진상규명을 위해 서울시가 자체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15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발표했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발표문을 통해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며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경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므로 박 시장 사망과 무관하게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지난 12일 인권위에 박 시장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박 시장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불가능한 이상 인권위가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인권위가 서울시에 구제조치 이행과 제도개선, 책임자에 대한 징계 권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진정 사건이 조사 대상인지를 검토한 후 조사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